정치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2년간 유예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0:08 댓글 0

본문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2년간 유예 합의

 newspaper_47.jpg



1. 여야가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2. 택시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월급제에 반대 의견이 많아 결정되었다.
3. 국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설명]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2년간 유예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택시 운전자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무화하고, 최소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하였고, 해당 결정은 법안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택시 월급제: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제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내 국토 및 교통 분야에 대한 법안 심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 법안심사: 국회에서 법안의 내용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

[태그]
#TaxiSalaryScheme #택시월급제 #국회 #유예 #택시운송사업 #고정급여 #법안심사 #국토교통위원회 #월급 #운전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