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0:08 댓글 0본문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 의결.
2. 서울은 이미 월급제 시행 중으로 그대로 유지.
3.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200만원 이상의 월급 받는 제도.
4.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달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서울은 유지되며,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달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택시월급제: 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소 급여를 받는 제도
- 법인택시: 기업체 소유하에 운영되는 택시
[태그]
#TaxiWageSystem #택시월급제 #택시 #법인택시 #국회 #서울 #운송 #근로자보호 #근로조건 #국토교통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