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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식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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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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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식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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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들에게 허용되는 식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상향 조정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3. 국민권익위원회, 실효성과 민생 활력에 대한 우려 표명
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명절 30만원, 평상시 검토 중

[설명]
공직자들에게 허용되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상한액 조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고민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30만원 상한액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해설]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농수산물 및 그 제품을 선물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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