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사비·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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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8:08 댓글 0본문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식사비 가액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음식물의 경우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가액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3.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및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가액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이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는 유지됩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평소에는 15만 원까지,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용어 해설] 청탁금지법 -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식사비에 대한 가액 한도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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