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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총리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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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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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총리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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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박 대행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2.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 공제한도 상향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을 검토 중.
3.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
4. 박 대행은 금투세의 장점도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설명]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공제한도 상향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고려 중이며,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박 대행은 금투세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조세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공제한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 세율: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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