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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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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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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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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찬대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보완 필요성 언급
2. 반기별로 원천징수 시스템 미비 지적
3. 공제한도 상향, 부양가족 공제 검토 제안
4. 상속세 최고 세율 40%로 조정 필요성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시스템 미비점을 지적하며 연 단위 신고납부로 변경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 원천징수: 소득을 받는 당사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식
- 부양가족 공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받는 가족을 고려한 세금 공제
- 상속세 최고 세율: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세율

[태그]
#ParkChanDae #박찬대 #금융투자소득세 #부양가족 #상속세 #세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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