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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국가보훈부 공개질의 "500만원 벌금 형 결격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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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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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가보훈부 공개질의 500만원 벌금 형 결격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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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회가 대통령실에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벌금 500만원 형 관련 공개질의.
2. 국가보훈부는 벌금 형은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
3. 김 관장은 2005~2006년 대북지원 명목으로 5억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 타낸 의혹 제기.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김 관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설명] 광복회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벌금 500만원 형 관련 공개질의를 대통령실에 진행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형이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관장이 2005~2006년 대북지원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벌금 형은 결격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결격 사유: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제외시키는 사유.
2. 국가공무원법: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임용, 징계, 지위 및 권한, 근무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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