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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 개정, 수사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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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0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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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 개정 수사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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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안을 합의.
2.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다 더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가 더욱 용이해짐.
4.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원.

[설명]
여야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보다 더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 또는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
-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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