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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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05:11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수사기밀 의도적 유출 시 비밀누설죄 밝혀 2.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개인 통신기록 확보 3. 공수처, 외압 사실 부인 후 주장 전환 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아직 미진행
[설명]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수사 결과를 언론에 노출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외압 사실을 부인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수사기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나 자료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적인 정보
2.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직자가 소유한 or 통제하고 있는 비밀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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