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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감정법에 따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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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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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감정법에 따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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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안건 과방위 회의에서 결정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2. 김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며 의견 충돌 발생.
3. 여당과 야당 간 표결을 통해 가결이 이뤄지며, 국무총리 성명 요구 및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 논의 예정.

[설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표결이 이뤄지고 국무총리 성명 요구 및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언감정법: 법정에서 증인이 감정하는 법, 즉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물을 때 대답해야 하는 법.
- 여당: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
- 야당: 당시 정부와 대립하는 정당.

[태그]
#TestimonyLaw #김태규 #증언거부 #과방위 #의결 #방통위원장 #노종면 #청문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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