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3가지 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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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2:14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했다.
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전에 국회로 돌려보냈다.
3. 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는 4~5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예고했고, 국회 본회의는 4~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특별검사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
- 거부권: 대통령이 법안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 서명을 거부하는 권한
- 재표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가 다시 표결하여 법률의 효력을 확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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