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촉구 야당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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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0:10 댓글 0본문
1. 야 6당 위원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촉구 기자회견 열어.
2.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방지와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토론.
3. 국회 분위기 충돌, 야당 윤 대통령 겨냥해 재의요구권 남발 비판.
4.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강행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설명]
국회에서 발표된 '노란봉투법' 촉구에 관한 야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파업을 막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 분위기가 촉각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 불법 파업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2. 거부권 :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정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3. 비정규직 :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직종.
4. 하청 : 일부 업체가 고용한 중간 업체로 일을 외주해주는 것.
5. 쟁의행위 :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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