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재의결 요구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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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8:15 댓글 0본문
1. 정부가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재의결 요구안을 통과시킴.
2.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 및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을 담고 있음.
3.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4. 야당은 두 법안을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
5.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로 결정됨.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의 재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5만원 지원법'은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가오는 2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 25만원 지원법: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안.
- 재의요구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또는 예산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표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견의 간청에 따라 국회로 다시 보내 국회원의 의견을 듣게 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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