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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포럼, 인공지능(AI)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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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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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포럼 인공지능(AI)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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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인공지능(AI)법을 대표 발의했다.
2.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령 마련과 안전 및 신뢰 확보 법안이 공동으로 제안됨.
3.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규정 포함.

[설명]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 안전,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체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럼 출범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발의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를 받아 앞으로의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인공 시스템 또는 기술
- 대표 발의 : 법안을 대표하여 발의한 것
- 규율체계 : 일정한 법규나 규칙들의 체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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