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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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12:14 댓글 0본문
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되어 피선거권 회복.
2.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결정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3. 김 전 지사는 사면 후 사회에 보탬이 될 역할을 고민하며 복권에 대한 비판에도 긍정적인 입장.
[설명]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3일 복권되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며, 김 전 지사는 사면 후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재가하고, 김 전 지사는 사면에 대한 비판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별사면: 특정한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형기를 면제하거나 형량을 경감시켜주는 권한.
2. 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로, 형법에 따라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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