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BS 수신료 통합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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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08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 올해부터 분리 징수된 수신료를 다시 통합하는 조치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폐지안으로 처리됐다.
3.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통합 징수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개정안을 추진했고,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분리 징수되던 수신료를 다시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수신료: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 방송을 듣는 등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
2. 방송법 개정안: 방송사업을 규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시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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