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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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10 댓글 0본문
1. 헌재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가능성 주장에 대해 입장 밝힘.
2. 과거 황교안 대행이 퇴임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 언급.
3.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한 사건에 대한 답변서 요청.
4. 요청서를 받으면 7일 안에 답변서 제출 의무.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예로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한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으면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적합한 법률이나 행정행위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국가기관.
- 권한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 재판관: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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