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양곡법 등 야당 단독 통과 법안 재의요구에 거부권 행사 않을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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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11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거부권 행사 요구.
2. 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 강조.
3. 소극적 권한행사보다 적극적 권한행사는 갈등 유발 우려.
4. 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 거부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당은 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어 해설]
1.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리하는 직위.
2. 거부권: 권한 행사 중 특정 요청이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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