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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 개최로 6개 쟁점 법안 재의 요구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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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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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시 국무회의 개최로 6개 쟁점 법안 재의 요구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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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이르면 모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할 예정.
2. 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을 포함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주요 이슈.
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
4. 권한대행 한덕수는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시한은 21일이며, 민주당과 총리실 간 의견 조율 중.

[설명]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각 부처의 검토 및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은 재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권한대행이 법안을 되돌리는 시한은 21일이다. 이에 총리실과 논의체를 통해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미국 방문 등 다양한 이슈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임시 국무회의 : 정부의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하기 위해 예정된 비상 국무회의.
2. 재의 요구권 : 국회가 정부에 경고 또는 논의를 요구하는 권리.
3. 권한대행 : 대통령이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인물.
4. 추가경정예산안 : 현재 예산을 초과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제출되는 예산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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