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헌재판관 임명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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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0:15 댓글 0본문
1.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 헌재사무처장 김정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힘.
3.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4.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으로 임명이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사무처장 김정원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많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헌재판관 임명의 행정절차와 헌법상의 권한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용어 해설]
헌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기관의 법률적 근거나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판사.
국무총리: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정부 수립원칙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을 이끄는 정부의 수장.
헌재사무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
헌법연구관: 헌법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
로스쿨 교수: 로스쿨에서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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