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특검 임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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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3:09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이를 정부로 이송함.
2. 특검팀은 200명으로 구성되며, 최대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
3.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거부권으로 맞서 실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
[설명]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200명으로 구성되어 최대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의 실무 복귀 여부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행위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3. 특검팀: 특별 수사팀으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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