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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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1:06 댓글 0본문
1.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 국정조사 대상 기관, 조사 기간, 특위 위원 명단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여야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이다.
3. 야당들은 12일 국회에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된다.
[설명]
국회의장이 내란 행위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특위 위원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의견과 정보를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야당들은 이에 앞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용어 해설]
- 국정조사: 국회가 정부나 정부 부처, 특정 사건 등에 대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조사하는 것
- 재적의원: 의사당의 국회 의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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