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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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4:14 댓글 0본문
1. 국책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에 국민의힘 의원 불참.
2. 야권 의원들, 국민의힘 거부에 비판과 우려 표명.
3. 헌재 후보자들,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부합 어조.
4. 국민의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주장.
5. 인청특위, 23-24일 인사청문 회의 일정 의결.
[설명]
국책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 인사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결정을 비판하며 국정 공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재 후보자들은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과 부합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토의가 이뤄지는 23일과 24일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과 자질 평가를 위해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 회의.
국정 공백: 정치적 위기나 혼란으로 인해 정부나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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