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임명 권한 논란, 헌법재판관 3인의 형식적 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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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2:12 댓글 0본문
1.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3인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이라고 밝힘.
2. 헌법재판소 공백 2달 넘었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9인 체제 중요성 부각.
3. 헌법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하도록 규정.
4. 국회 인사청문 마무리 후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함.
[설명]
국회의 임명 권한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3인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공백이 2달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적절한 절차와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여 국정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국가 권력 분립을 감독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심판하는 기관.
- 인사청문: 공직자 임용 전에 그 양심, 능력, 정직성, 생활신조 등을 검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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