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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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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6: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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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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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사주로 바꾸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
2. 고발사주의 민주당 비판에 대한 반발 제기.
3. 명예훼손죄 개선으로 공권력 남용 예방과 제도 보호 강화 목표.
4. 제3자 고발에 대한 고소 요구를 통한 공정한 절차 강조.
5. 정부 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 제기.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사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사주를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로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은 명예훼손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제도의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형법상의 범죄.
2. 3자 고발사주: 타인을 고발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를 의미.
3. 친고죄: 고소제기력이 있는 당사자가 자주 사용되어 전문적으로 남용되어 형법상의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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