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8:06 댓글 0

본문

 이재명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제안

 newspaper_55.jpg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제안을 공개.
2. 보도된 대통령실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
3.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 가능하나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안.
4.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고발 사주' 의혹 공개.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실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을 바탕으로 이른바 제3자 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제3자도 고발 가능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의견도 적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 친고죄: 범행을 직접 신고하는 죄로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를 의미.

[태그]
#이재명 #명예훼손죄 #고발사주의혹 #친고죄 #정권비판 #의견공유 #민주주의 #법안개선 #정책제안 #한국정치 #언론자유 #사회문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