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제안에 명예훼손죄 '친고죄' 변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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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2:10 댓글 0본문
1.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제안에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동의.
2. 친고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및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3. 조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한 명예훼손죄 오남용 방지를 제안.
4. 최근 대통령실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제안.
[설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여 공소나 수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며, 특히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에 대한 제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논란을 빚는 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름, 품격, 신뢰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범죄.
- 친고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여 공소나 수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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