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탄핵 관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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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16:11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탄핵 집회 시민단체에 국회 장소를 빌려준 것에 대한 논란.
2. 강 의원이 국회 장소 빌려준 것을 규정에 따르며 반박.
3.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관해 우려 표명.
4.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이 탄핵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국회 장소를 빌려준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장소 빌려 준 것이 헌법 제65조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밝히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탄핵 열차는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논란을 더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자가 직무를 위반하여 파면되는 절차
- 헌법: 국가나 조직의 기본이 되는 법률
- 국회의원: 국가를 대표하여 국회에 소속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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