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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국가유산청, 보훈상징물 국가유산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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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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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국가유산청 보훈상징물 국가유산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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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부와 국가유산청이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보훈 상징물은 국가유산으로 등록 가능하며, 50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 장병들의 유품과 상징물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설명]
보훈 관련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협약이 추진 중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유품과 상징물이 적절히 보존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과 예비문화유산으로의 선정 방안 등이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용어 해설]
1. 국가유산: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나 역사적 유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예비문화유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기 전, 국가가 보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태그]
#국가유산 #보훈부 #국가보훈 #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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