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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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2:07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개정안은 판매 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합니다.
[설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비자를 위해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와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결제대금 예치: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제도
- 에스크로 제도: 거래 당사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계하는 결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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