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22:09 댓글 0

본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newspaper_39.jpg



1.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개정안은 판매의뢰자 대금 지급 기한 규정 등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설명]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금 정산 주기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피해 보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 의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금 정산 주기: 판매의뢰자가 상품을 판매한 후에 대금을 받는 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업체

[태그]
#E-commerce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티몬 #위메프 #사태 #판매의뢰자 #대금지급 #정산주기 #통신판매중개업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