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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윤 세종대령과 김건희 여사 포함한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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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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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윤 세종대령과 김건희 여사 포함한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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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하여 윤 세종대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2. 채상병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률이다.
3.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4.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윤 세종대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특정 사건이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한 수사권한을 갖는 법률이다.
- 구명 로비: 특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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