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김건희 의혹, 국정감사에 ‘책임자’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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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05:13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윤석열의 가족과 노태우 후손 등의 부인·가족 증인으로 채택.
2.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불출석 시 5년 이하 징역 처분 가능.
3. 신청한 검사 등은 채택되지 않으며, 국민의힘은 국감의 공정성에 의문 제기.
[설명]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 거부 시 징역 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국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국정감사: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과정.
2. 증인: 법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
3. 징역 처분: 형법상 누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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