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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음주운전 방지법 및 구급센터 업무 확대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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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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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음주운전 방지법 및 구급센터 업무 확대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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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행안위, 음주운전 방지법 개정안 승인.
2. 국가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보상 의무까지 포함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3.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법 개정안 승인.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방해를 금지하고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국가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를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법 개정안도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뿐 아니라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상담 업무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측정 방해행위: 술이나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여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2. 민방위기본법: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
3. 119구급상황센터: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

[태그] #NationalAssembly #음주측정방해행위 #민방위기본법 #119구급상황센터 #의료업무확대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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