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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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2:13 댓글 0본문
1.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건의 내용이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힘.
2. 계엄법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발언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법과 국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며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법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은 해당 결정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국민과 법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호랑이가 나타날 때 처럼 긴급한 상황을 가정하여 국가가 특정 지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함.
- 계엄법: 비상사태 발생 시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 및 통치를 수행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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