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후임 임명동의안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8:14 댓글 0

본문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후임 임명동의안 제출

 newspaper_39.jpg



1.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후임 임명동의안 제출 확인됨.
2. 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 제출.
3.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임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 필요.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후임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임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나가는 한 사례로, 정국 안정 방안과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정국 안정 방안

[태그] #YoonSukyeol #대법관 #임명동의안 #헌법 #정국안정 #국회동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