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징역 2년 확정…수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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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8:06 댓글 0본문
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된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2.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출석 결정되어, 오전에 출두할 예정이며, 이후 안양교도소로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3. 대법원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4. 조 전 대표는 후반 5년 동안 국회 의원직 상실과 선거권 박탈을 당하며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명]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 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학업 경로에 부정행위나 부당한 혜택을 주어 입시과정을 조작한 행위
- 청와대 감찰 무마: 청와대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방해하거나 축소시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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