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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와 성폭력 방지법 개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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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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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와 성폭력 방지법 개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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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처리했습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처리했습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삽입하여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성착취물: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담은 물품 또는 콘텐츠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

[태그]
#YouthProtectionLaw #SexualViolencePreventionLaw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국회 #위원회 #개정안 #법안 #성착취물 #성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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