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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윤석열 대통령 결정 기한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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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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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윤석열 대통령 결정 기한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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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의 결정 기한은 14일.
2.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 대폭 늘리고, 추천권 변경 등을 포함.
3.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으로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주장.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과 추천권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기한은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법'으로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로,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과 추천권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태그]
#Government #BroadcastingLaw #방송4법 #민주당 #국민의힘 #이사구성 #윤석열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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