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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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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1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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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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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
2.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지속 중이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발의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
3. 야당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 주장하며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 실시 예고.
4. 민생회복지원법은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5. 방통위는 코바코 신임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임 이사장 임명.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위한 25만~3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로 방해 중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위해 행동 중이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도 논의되고 있다.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방송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상원이나 하원에서 상정된 법률안을 죽임으로써 특정 법률안을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
2.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문하는 백인 인스턴트 메세지, 특히 교통신호등에서 빨간불에서 초록불이 되면 지나는 한 방문하는 차들에게 주는 기념품.

[태그]
#민생법 #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관련법안 #통신위원장 #국회 #규탄대회 #코바코 #시청자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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