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선물 가액 상향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4:16 댓글 0

본문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선물 가액 상향개정안 입법예고

 newspaper_18.jpg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상향 개정안 입법예고.
2.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가능, 개정안은 5만원으로 상향.
3.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제한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논의 중.
4. 권익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축수산물 업계 의견 청취 및 운영 방안 모색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음식물 선물의 가액이 3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제한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을 고려하며 논의 중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에게 사교, 의례 등을 위한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법.
- 입법예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위하여 입법자가 그 취지를 미리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태그]
#NationalConsumerAffairsCommission #음식물가액상향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농축수산물선물 #현장간담회 #의견청취 #입법예고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