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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상향, 사회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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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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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상향 사회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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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음식물 가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예고.
2. 국민 2065명 대상 조사 결과 음식물 가액 상향 필요성 51.8%로 나타나.
3.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원으로 상시 상향된다는 방안 협의 중.

[설명]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2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음식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침이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
- 음식물 가액 :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의 최대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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