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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이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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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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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간첩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이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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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 군무원의 중국인에게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간첩법 개정을 요구했다.
2. 민주당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이 무산되자 한 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3.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외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 군무원의 중국인에게 기밀 유출 혐의를 겨냥하여 간첩행위의 법적 대상인 적국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이 제동을 거는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미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법적 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어 해설]
1. 간첩법 개정안: 현재의 간첩법을 수정하여 외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2. 적국: 간첩행위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타국.
3. 정보요원: 정보 수집 및 보호 등 과제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 소속 인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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