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외 출입국 시 외화 1만 달러 넘을 때 세관 신고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00:10 댓글 0

본문

 해외 출입국 시 외화 1만 달러 넘을 때 세관 신고 의무화

 newspaper_14.jpg



1. 코로나19 이후 외화 밀반출·입 적발 47.8% 급증.
2. 미국 대신 일본 최다 적발 지역으로 변경.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의무화.

[설명]
코로나19로 해외 여행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사례가 증가하고, 최근 1~5월에 발생한 적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363건에 이른다. 이중 미국은 일본으로의 외화 밀반출입이 가장 많았으며, 외화가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범죄 수단 및 가상 자산 구매 등으로 악용되는 추세라며 단속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외화 밀반출입: 국내나 해외로 외화를 밀반출하거나 입국 시 외화를 밀반입하는 행위.
세관 신고 의무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

[태그]
#OverseasTravel #외화밀반출입 #세관신고 #외국환거래법 #미국 #일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