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며...어떤 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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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0:15 댓글 0본문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은 입장 내놓지 않음.
2.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 따를 것 밝힘.
3.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
4. 영장 유효 기간은 일주일,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가능성도 배제 안 됨.
5.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성과 위법성 다투려.
[설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에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영장 유효 기간은 일주일이다. 유독 특이한 상황이기에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놓고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다.
[용어 해설]
1. 체포영장: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한 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
2. 공수처: 공공기관수사기구의 준말로, 공공기관 내부 사건 조사 및 공무원의 부정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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