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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방송 4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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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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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방송 4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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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통과됨.
2.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호통과.
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을 포함한 방송4법 처리가 강조됨.

[설명]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호통과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을 포함한 방송4법 처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
- 재적의원: 회의나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 강제 종결: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제출된 동의되는 요청.
- 국회의장: 국회를 주재하는 공직자.

[태그]
#NationalAssembly #방송4법 #민주당 #야당 #교육방송공사법 #EBS #국회의장 #의결 #필리버스터 #한국교육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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