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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BS법 개정안 통과 후 5박 6일 본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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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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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BS법 개정안 통과 후 5박 6일 본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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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EBS법 개정안 통과 후 5박 6일 본회의 종료
2. 투표를 통해 EBS법 개정안 가결
3. 무제한 토론 진행 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방송3법'도 통과
4.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신중히 하라 요청

[설명]
한국 국회가 한국교육방송 E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5박 6일에 걸친 본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국회는 무제한토론을 통해 EBS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방송3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1. EBS법 개정안: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의 운영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2. 무제한 토론: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토론 방식
3.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 및 통신 서비스 등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
4. '방송3법':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패키지

[태그]
#NationalAssembly #EBS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석열 #민심 #공영방송 #본회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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