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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간첩죄 대상 확대 추진에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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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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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간첩죄 대상 확대 추진에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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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법 개정 추진.
2. 현행 간첩죄는 국가 기밀 유출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국외 유출 취적 근거 부재.
3. 미 연방 검찰에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와 관련, 한미동맹 훼손 논란 해소.

[설명]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여야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을 적국에 유출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로 인해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연방 검찰에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국가정보원은 해당 사건은 간첩죄와는 다르며 한미동맹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간첩죄: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2. FARA: 외국 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으로, 외국인 대리인이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등록하도록 하는 미국 연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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