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4:16 댓글 0

본문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가결

 newspaper_12.jpg



1.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가결되어 대주주인 이사 수 증가 결정.
2.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으로 다수 찬성으로 가결.
3.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불참.
4. 방문진법은 언론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포함.

[설명]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으로, 대주주인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 직능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표결 결과를 통해 방문진법 개정안을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토론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을 말함.
2. 대주주인: 회사 주식의 지분이 크거나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나 기업을 가리킴.

[태그] #NationalAssembly #방송문화진흥회법 #의결 #방송4법 #토론 #이사추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