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 "사법 판단 존중"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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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2:08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아쉬움 표명.
2.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벌금 500만 원 선고.
3.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 위증 혐의에 대해 거짓 증언 의심 없다는 판단.
4. 검사 사칭 사건과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 혐의도 언급.
[설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혐의를 적발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까지 지목하며 거짓 증언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누명을 썼다며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해당 혐의는 거짓 증언 요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위증교사: 증언 중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사실을 제시하는 행위.
- 벌금 500만 원: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경고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
- 거짓 증언: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 과정에서 법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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